부동산, 고금리,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매월 생활비가 빠듯하고, 아이들 학원 수강료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 장려금과 같은 국가 지원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확이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녀 1명 당 80만원 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는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기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자녀장려금 조건은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의 가구가 모두 자녀장려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신청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위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아쉽게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내용

 

홑벌이의 경우,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 원)*4,900분의 50

 

부부합산 소득 2,1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나 2,100만원 이상~7,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4,000-2,100만 원)*50/4,9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예시의 경우 자녀 1인당 806,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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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맞벌이의 경우,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 원)*4,500분의 50

 

맞벌이의 경우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기준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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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때문에 위의 링크를 통해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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